한국의 고용시장에서는 특정 업종에서 인력난이 지속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필수입니다. ‘고용허가제(EPS)’는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적인 외국인고용제도이며, 내국인 보호를 우선으로 하면서도 외국인근로자의 합법적인 고용을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처음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위한 EPS 고용절차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신청 요건부터 서류 준비, 입국 후 관리까지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를 안내 드립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 가능 업종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 내국인 구인노력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먼저 내국인 채용을 위한 노력을 선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내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7일간의 내국인 구인신청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등록한 후에도 인력을 충원하지 못할 경우에만 외국인 고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2개월 내 3일 이상 구인 광고를 신문이나 생활정보지 등에 게재한 경우에는 3일 구인노력으로 간주됩니다.

2단계: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내국인 구인 후에도 인력이 부족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기한은 내국인 구인노력 종료 후 3개월 이내이며,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금체불 여부 확인자료
- 고용조정 여부 확인자료 등
또한, 고용희망 사업장은 해당 업종이 외국인 고용허가가 가능한 업종이어야 하며, 최근 임금체불이나 고용조정이 없어야 합니다.
3단계: 고용허가서 발급 및 인력선택
외국인 고용허가가 승인되면,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해 근로자 선택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고용센터 알선 방식: 3배수의 구직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택
- 사업주 직접선택 방식: EPS 홈페이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면접 후 채용
만약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는 불가피한 사유(사망, 송출국 사정 등)가 발생할 경우, 고용허가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4단계: 표준근로계약 체결
고용허가서 발급과 함께 표준근로계약서가 자동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전송되며, 해당 계약서는 송출국의 송출기관으로도 송부됩니다.
외국인 구직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은 이 전자문서를 바탕으로 최종 확정되며, 양측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고용이 완료됩니다.
계약 내용이 상이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정정 절차를 거쳐 공단의 확인 후 최종 확정됩니다.
5단계: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근로계약 체결 후, 사용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송출기관에 전달되며, 이후 외국인근로자가 자국 내에서 한국 비자를 신청하는 데 활용됩니다.
전자사증제도가 적용되는 일부 국가는 이 절차가 자동화되어 있어, 사업주가 사증발급인정서 명단만 공단에 통보하면 됩니다.
6단계: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및 취업교육
외국인근로자는 사증(E-9)을 발급받아 송출국 관계자의 인솔 하에 입국하며, 인천공항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에게 인계됩니다.
그 후 각 지역의 취업교육기관에서 2박3일(16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습니다.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 및 보건
- 기본 한국어
-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
- 한국문화 이해 등
취업교육 기간 동안 건강검진이 진행되며, 이상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교육기관에서 인수하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근로계약이 효력을 가집니다.
교육비용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일부는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을 통해 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7단계: 고용 후 지원 및 사후관리
EPS 제도의 강점 중 하나는 체계적인 고용 및 체류지원 서비스입니다.
사업주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송출기관을 통해 통역지원, 고충상담, 법적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송출업체는 사후 관리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역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위반 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단순히 인력을 보충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EPS 고용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단계별로 준비한다면, 불법 고용이나 분쟁 없이 안정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합니다.
고용허가제는 단순히 외국인 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합법적이며 공정한 인력 매칭 플랫폼’입니다. EPS를 통해 사업장에 꼭 필요한 인재를 확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