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금 신청하세요|지원대상·사용법 한눈에 정리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사용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참고: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가구원 수총 지원금액하절기 금액동절기 금액
1인 가구295,200원40,700원254,500원
2인 가구407,500원58,800원348,700원
3인 가구532,700원75,800원456,900원
4인 이상701,300원102,000원599,300원

참고: 2025년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 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하절기 금액만 지원됩니다.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하절기: 2025년 7월 1일 ~ 2025년 9월 30일
    • 동절기(가상카드):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동절기(실물카드):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주의: 사용 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3.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필요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바우처 사용 방법

1. 요금차감 방식(가상카드)

  • 대상: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 사용 방법: 선택한 에너지의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2.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 대상: 등유, LPG, 연탄 등을 사용하는 가구
  • 사용 방법: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여 에너지 구매

참고: 하절기에는 요금차감 방식만 선택 가능합니다. 동절기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잔액 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요약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직권 신청
  • 사용 방법: 요금차감(가상카드),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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