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사용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참고: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 가구원 수 | 총 지원금액 | 하절기 금액 | 동절기 금액 |
|---|---|---|---|
| 1인 가구 | 295,200원 | 40,700원 | 254,500원 |
| 2인 가구 | 407,500원 | 58,800원 | 348,700원 |
| 3인 가구 | 532,700원 | 75,800원 | 456,9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102,000원 | 599,300원 |
참고: 2025년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 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하절기 금액만 지원됩니다.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하절기: 2025년 7월 1일 ~ 2025년 9월 30일
- 동절기(가상카드):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동절기(실물카드):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주의: 사용 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필요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바우처 사용 방법
1. 요금차감 방식(가상카드)
- 대상: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 사용 방법: 선택한 에너지의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2.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 대상: 등유, LPG, 연탄 등을 사용하는 가구
- 사용 방법: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여 에너지 구매
참고: 하절기에는 요금차감 방식만 선택 가능합니다. 동절기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잔액 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요약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직권 신청
- 사용 방법: 요금차감(가상카드),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