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총 44종의 보조기기 품목을 제공하며 장애유형과 소득수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절차, 주요 품목과 유의사항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세요.
장애인 보조기기란?
장애인 보조기기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보완하거나 향상시켜 일상생활을 돕는 기기로, 의료 처치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목욕의자, 보행차, 음성유도장치, 욕창예방 방석 등이 있으며, 단순 생활보조를 넘어서 사회 참여와 자립을 위한 필수 수단입니다.

교부사업의 목적과 대상자
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의 목적은?
-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삶의 질 향상
- 교육·직업·사회활동의 접근성 제고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 유형: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언어, 자폐성, 지적 장애인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연간 200만 원 범위 내 3품목까지 신청 가능(예외 있음)
2025년 지원 품목
| 지원 품목 | 장애 유형 | 지원금 (만원) | 내구연한 (년) |
|---|---|---|---|
| 목욕의자 | 지체・뇌병변 | 60 | 5 |
| 경사로(휴대용) | 지체・뇌병변 | 53 | 8 |
| 롤레이터(보행차) | 지체・뇌병변 | 25 | 5 |
| 좌석형 보행차 | 지체・뇌병변 | 37 | 5 |
| 탁자형 보행차 | 지체・뇌병변 | 40 | 5 |
| 독립형 변기 팔·등 지지대 | 지체・뇌병변 | 25 | 5 |
| 이동변기 | 지체・뇌병변 | 60 | 5 |
| 환경 제어 장치 | 지체・뇌병변 | 40 | 3 |
|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 지체・뇌병변 | 20 | 5 |
|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 지체・뇌병변 | 5 | 3 |
| 차량 내 착석 보조기기 (카시트 등) | 지체・뇌병변 | 240 | 3 |
|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15 | 2 |
| 휠체어 액세서리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10 | 2 |
| 전동침대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120 | 10 |
| 낙상알림기(개인 비상경보시스템)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93 | 5 |
| 독서용 탁자/기립형 책상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100 | 3 |
| 욕창예방 방석 | 심장 | 35 | 3 |
| 욕창예방 매트리스 | 심장 | 38 | 3 |
| 영상 확대 시스템(독서확대기) | 시각 | 270 | 4 |
| DAISY 플레이어/전자책 리더 | 시각 | 100 | 4 |
| 음성유도장치(리모컨) | 시각 | 3 | 2 |
| 음성시계 | 시각 | 5 | 2 |
| OCR 장치 및 소프트웨어 | 시각 | 80 | 5 |
| 모바일 제어 특수키보드 | 시각 | 40 | 5 |
| 텍스트 음성변환(TTS) 소프트웨어 | 시각 | 85 | 3 |
| 신호장치 | 청각 | 58 | 3 |
| 진동시계 | 청각 | 5 | 2 |
| 소리증폭기 | 청각 | 80 | 3 |
| 영상전화기(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 | 청각 | 120 | 4 |
| 대화용 장치 |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 89 | 3 |
| 기립틀(기립훈련기) | 지체・뇌병변 | 170 | 3 |
| 미끄럼 및 회전 보조기기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35 | 4 |
| 피더시트(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 장치) | 지체・뇌병변 | 130 | 3 |
|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 | 지체・뇌병변 | 150 | 5 |
| 소변수집장치(전자흡입식)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120 | 3 |
| 전자기기 제어용 스위치 | 뇌병변 | 16 | 3 |
| 기억지원 보조기기(투약알림기) | 지체・뇌병변・지적・자폐 | 10 | 5 |
| 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 | 지체・뇌병변 | 290 | 5 |
| 전동칫솔(세척물 흡입 기능 포함) | 지체・뇌병변 | 35 | 2 |
| 음식섭취 보조기기(식사도구류) | 지체・뇌병변 | 5 | 1 |
| 음식섭취 보조기기(컵류) | 지체・뇌병변 | 5 | 1 |
| 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류) | 지체・뇌병변 | 5 | 1 |
| 음식섭취 보조기기(보호대) | 지체・뇌병변 | 5 | 1 |
| 음식섭취 보조기기(일반형) | 지체・뇌병변 | 5 | 1 |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① 신청서 제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② 서비스 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이 자격 적합성 조사
③ 맞춤형 상담 및 평가: 지역 보조기기센터에서 상담
④ 교부 결정 및 제품 수령: 예산 범위 내 우선순위 고려하여 결정
⑤ 교부 확인 및 비용 청구: 제품 교부 후 확인 절차 진행
🔸 동일 품목 내구연한 이전 재신청은 불가
🔸 타 기관(건보공단, 장애인고용공단 등)에서 이미 지원받은 동일 품목은 교부 제한
🔸 단일 품목 지원기준액 200만 원 초과 시, 해당 연도 다른 품목 신청 불가
200만 원 초과 품목 지원 기준
- 1인당 연간 총 지원한도: 200만 원
- 하지만 아래 품목처럼 고가 보조기기는 200만 원을 초과해도 1종 단독 신청 가능
- 단, 해당 연도에는 다른 품목 신청 불가
200만 원 초과 품목 목록
| 품목명 | 장애 유형 | 지원금 (만원) | 내구연한 (년) |
|---|---|---|---|
| 차량 내 착석용 좌석 및 방석 (카시트 등) | 지체・뇌병변 | 240 | 3 |
| 영상 확대 시스템 (독서확대기) | 시각 | 270 | 4 |
| 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 | 지체・뇌병변 | 290 | 5 |
참고: 고가 보조기기 중 일부는 실제 제품별 가격 차이가 있으므로, 지원 기준액 내에서 선택 제품이 결정됩니다.
중복 신청 가능한 보조기기 목록 및 설명
| 품목명 | 최대 신청 수량 | 중복 신청 사유 |
|---|---|---|
|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 2개 | 계절, 외출/실내용 분리 사용 가능 |
| 휠체어 액세서리 | 2개 | 종류 다양(벨트, 거치대 등), 상황별 필요 |
|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 2개 | 화장실, 욕실 등 여러 공간에 설치 필요 |
|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 2개 | 욕실 바닥, 변기 앞 등 2곳 이상 설치 필요 |
| 음식섭취 보조기기 | 5개 | 식사도구, 컵, 접시, 보호대 등 항목별 다양 |
각 품목별 상세 설명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 장애인 또는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도록 제작된 옷
- 상·하의 세트로 구성 가능
- 외출복, 실내용, 여름/겨울용 등 필요에 따라 2벌까지 신청 가능
휠체어 액세서리
- 벨트류(H형, 가슴, 대퇴벨트), 커버류(덮개, 캐노피), 거치대(스마트폰, 우산 등)
- 한 품목으로 2종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조합 다양하게 구성 가능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 욕실, 화장실, 침실 등에서 낙상 예방을 위한 필수품
- 벽면 탈부착형으로, 공간별로 각각 설치 필요해 2개 허용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 욕실 타일, 세면대 앞, 샤워공간 등에서 미끄럼 방지 매트나 테이프 사용
- 2개까지 신청 가능
음식섭취 보조기기 (총 5개까지 허용)
- 유형 세분화:
- 식사도구류 (수저, 칼-포크, 젓가락)
- 컵류 (머그컵, 유리컵, 컵받침)
- 접시류 (미끄럼 방지 접시, 홈이 있는 접시)
- 보호대 (숟가락 음식 고정용)
- 손이나 팔의 움직임 제한이 있는 경우, 각각의 식사 상황에 맞게 사용
중복 신청 시 유의사항
- 위 품목은 3품목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 대상입니다.
예: 휠체어 액세서리 2개 + 음식섭취 보조기기 3개 = 총 5개 신청 가능
하지만 여전히 총 예산 200만 원 한도는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보조기기 최대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1인당 연간 3개 품목, 총 200만 원까지 지원. 단, 음식섭취 보조기기 등 일부 품목은 5개까지 가능.
Q2. 이전에 받은 제품이 망가졌다면 재신청 가능한가요?
→ 내구연한이 지나야 재신청 가능. 단, 파손 시 필요성 인정되면 예외 인정 가능.
Q3. 내가 필요한 기기가 등록된 품목이 아니라면?
→ 예외적으로 지급 가능하나, 차량용 카시트 등 일부 품목은 등록된 제품만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