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꼭 알아야 할 지원 대상과 품목 총정리!




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총 44종의 보조기기 품목을 제공하며 장애유형과 소득수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절차, 주요 품목과 유의사항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세요.

장애인 보조기기란?

장애인 보조기기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보완하거나 향상시켜 일상생활을 돕는 기기로, 의료 처치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목욕의자, 보행차, 음성유도장치, 욕창예방 방석 등이 있으며, 단순 생활보조를 넘어서 사회 참여와 자립을 위한 필수 수단입니다.

교부사업의 목적과 대상자

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의 목적은?

  •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삶의 질 향상
  • 교육·직업·사회활동의 접근성 제고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 유형: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언어, 자폐성, 지적 장애인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연간 200만 원 범위 내 3품목까지 신청 가능(예외 있음)


2025년 지원 품목

지원 품목장애 유형지원금 (만원)내구연한 (년)
목욕의자지체・뇌병변605
경사로(휴대용)지체・뇌병변538
롤레이터(보행차)지체・뇌병변255
좌석형 보행차지체・뇌병변375
탁자형 보행차지체・뇌병변405
독립형 변기 팔·등 지지대지체・뇌병변255
이동변기지체・뇌병변605
환경 제어 장치지체・뇌병변403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지체・뇌병변205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지체・뇌병변53
차량 내 착석 보조기기 (카시트 등)지체・뇌병변2403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지체・뇌병변・심장・호흡152
휠체어 액세서리지체・뇌병변・심장・호흡102
전동침대지체・뇌병변・심장・호흡12010
낙상알림기(개인 비상경보시스템)지체・뇌병변・심장・호흡935
독서용 탁자/기립형 책상지체・뇌병변・심장・호흡1003
욕창예방 방석심장353
욕창예방 매트리스심장383
영상 확대 시스템(독서확대기)시각2704
DAISY 플레이어/전자책 리더시각1004
음성유도장치(리모컨)시각32
음성시계시각52
OCR 장치 및 소프트웨어시각805
모바일 제어 특수키보드시각405
텍스트 음성변환(TTS) 소프트웨어시각853
신호장치청각583
진동시계청각52
소리증폭기청각803
영상전화기(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청각1204
대화용 장치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893
기립틀(기립훈련기)지체・뇌병변1703
미끄럼 및 회전 보조기기지체・뇌병변・심장・호흡354
피더시트(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 장치)지체・뇌병변1303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지체・뇌병변1505
소변수집장치(전자흡입식)지체・뇌병변・심장・호흡1203
전자기기 제어용 스위치뇌병변163
기억지원 보조기기(투약알림기)지체・뇌병변・지적・자폐105
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지체・뇌병변2905
전동칫솔(세척물 흡입 기능 포함)지체・뇌병변352
음식섭취 보조기기(식사도구류)지체・뇌병변51
음식섭취 보조기기(컵류)지체・뇌병변51
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류)지체・뇌병변51
음식섭취 보조기기(보호대)지체・뇌병변51
음식섭취 보조기기(일반형)지체・뇌병변51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신청서 제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서비스 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이 자격 적합성 조사
맞춤형 상담 및 평가: 지역 보조기기센터에서 상담
교부 결정 및 제품 수령: 예산 범위 내 우선순위 고려하여 결정
교부 확인 및 비용 청구: 제품 교부 후 확인 절차 진행

🔸 동일 품목 내구연한 이전 재신청은 불가
🔸 타 기관(건보공단, 장애인고용공단 등)에서 이미 지원받은 동일 품목은 교부 제한
🔸 단일 품목 지원기준액 200만 원 초과 시, 해당 연도 다른 품목 신청 불가


200만 원 초과 품목 지원 기준

  • 1인당 연간 총 지원한도: 200만 원
  • 하지만 아래 품목처럼 고가 보조기기는 200만 원을 초과해도 1종 단독 신청 가능
  • 단, 해당 연도에는 다른 품목 신청 불가

200만 원 초과 품목 목록

품목명장애 유형지원금 (만원)내구연한 (년)
차량 내 착석용 좌석 및 방석 (카시트 등)지체・뇌병변2403
영상 확대 시스템 (독서확대기)시각2704
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지체・뇌병변2905

참고: 고가 보조기기 중 일부는 실제 제품별 가격 차이가 있으므로, 지원 기준액 내에서 선택 제품이 결정됩니다.


중복 신청 가능한 보조기기 목록 및 설명

품목명최대 신청 수량중복 신청 사유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2개계절, 외출/실내용 분리 사용 가능
휠체어 액세서리2개종류 다양(벨트, 거치대 등), 상황별 필요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2개화장실, 욕실 등 여러 공간에 설치 필요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2개욕실 바닥, 변기 앞 등 2곳 이상 설치 필요
음식섭취 보조기기5개식사도구, 컵, 접시, 보호대 등 항목별 다양

각 품목별 상세 설명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 장애인 또는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도록 제작된 옷
  • 상·하의 세트로 구성 가능
  • 외출복, 실내용, 여름/겨울용 등 필요에 따라 2벌까지 신청 가능

휠체어 액세서리

  • 벨트류(H형, 가슴, 대퇴벨트), 커버류(덮개, 캐노피), 거치대(스마트폰, 우산 등)
  • 한 품목으로 2종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조합 다양하게 구성 가능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 욕실, 화장실, 침실 등에서 낙상 예방을 위한 필수품
  • 벽면 탈부착형으로, 공간별로 각각 설치 필요해 2개 허용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 욕실 타일, 세면대 앞, 샤워공간 등에서 미끄럼 방지 매트나 테이프 사용
  • 2개까지 신청 가능

음식섭취 보조기기 (총 5개까지 허용)

  • 유형 세분화:
    • 식사도구류 (수저, 칼-포크, 젓가락)
    • 컵류 (머그컵, 유리컵, 컵받침)
    • 접시류 (미끄럼 방지 접시, 홈이 있는 접시)
    • 보호대 (숟가락 음식 고정용)
  • 손이나 팔의 움직임 제한이 있는 경우, 각각의 식사 상황에 맞게 사용

중복 신청 시 유의사항

  • 위 품목은 3품목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 대상입니다.
    예: 휠체어 액세서리 2개 + 음식섭취 보조기기 3개 = 총 5개 신청 가능
    하지만 여전히 총 예산 200만 원 한도는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보조기기 최대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1인당 연간 3개 품목, 총 200만 원까지 지원. 단, 음식섭취 보조기기 등 일부 품목은 5개까지 가능.

Q2. 이전에 받은 제품이 망가졌다면 재신청 가능한가요?
→ 내구연한이 지나야 재신청 가능. 단, 파손 시 필요성 인정되면 예외 인정 가능.

Q3. 내가 필요한 기기가 등록된 품목이 아니라면?
→ 예외적으로 지급 가능하나, 차량용 카시트 등 일부 품목은 등록된 제품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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